'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03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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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사진=왕기춘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미성년 성폭행' 혐의 왕기춘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사진=왕기춘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왕기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 제자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에서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과 10차례에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왕기춘을 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왕기춘의 범죄에 대해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고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도록 길들여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5월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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