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불조심 강조의 달’...화재예방 홍보활동 전개
[매일안전신문] 화재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서울시는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한 겨울철 화재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위험요소 사전제거 등 종합적인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공유·소통·공감하는 화재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는 6075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955건(32.1%)이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화기방치 등 부주의가 1108건(5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주의 제거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대형화재 방지와 시민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서울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현장중심의 맞춤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수칙 준수 하에 진행된다.
먼저 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 1346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 소방 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건축공사장 659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현장 확인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작업 시 화재 감시자 의무배치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장 작업자에게 휴대용 소화기 상시 휴대를 지도할 계획이다.
겨울철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355개소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고층건물 568개소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1만5202단지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등 생명선 확보, 옥상 문은 상시 개방 가능한 ‘생명의 문’으로 유지·관리를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율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요양병원, 운수시설, 영화관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장착을 위해 소방관서 주도의 컨설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건축공사장 관계자 대상 현장간담회도 개최하여 대형화재 사례 공유, 설계, 시공 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한다.
아울러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경계지구 21개소,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368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도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한 화재경계지구도 정비한다.
이외에도 사회 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 주택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난약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돌봄인력’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 등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11월 한 달 동안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주거지역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119기동단속팀을 투입하여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구 폐쇄, 잠금행위,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전 시민 소화기 갖기 ‘119 안전캠페인’,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대응 훈련, 연말연시·한파 등 이상기후 시 ‘화재특별경계근무’ 등도 실시한다.
김시철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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