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소속사 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스태프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 측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지환에게 피해자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부인했다.
또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강지환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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