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절차 간소화...“앱으로 사진 찍으면 차량번호 자동입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17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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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선 ▲위반 사항 선택 ▲유형선택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차량번호 입력 ▲단속 사진 촬영 ▲보내기 등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신고 처리된다.


시는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 유형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 유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현장 실시간 신고 뿐만 아니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앨범 저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 부족으로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하여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 건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와 통계자료 등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시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지난 2012년 8월에 출시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71만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9개 유형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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