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 제자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에서 제자 B(1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올해 5월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 됐다.
왕기춘은 기소된 후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또 검찰은 지난 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왕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학자금,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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