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27일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부과했다.
안전장치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도로 곡선이 심한 사례 등 차량의 보행자 통행로 침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도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지방지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과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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