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전신마비된 여고생... 운전자는 징역 1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8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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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매일안전신문] 시내 버스에서 여고생이 갑작스러운 차량 끼어들기에 크게 넘어지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고와 관련,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현재 양형 기준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2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로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전신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도 낮은 형량이 나왔다는 것이다.


피해자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다.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만을 지칭해 이번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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