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가 검찰 조사 받은 이유...'20년간 논란 없던 그녀였는데'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8 09: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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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 보아가 데뷔 20년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법조계와 SBS ‘8 뉴스’는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SM은 이어 보아가 최근 건강검진 결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고 그후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며 과거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면서 SM은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보아가 졸피뎀 밀수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또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13세 어린 나이에 데뷔해 20년 동안 달려온 보아가 그동안 논란이 없었는데 수면장애가 있었다면 빨리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보아는 지난 2000년 13세의 나이로 데뷔했고 나이는 1986년생으로 34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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