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안내자료 제작..."올바른 깜빡이 사용이 교통사고 예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8 20:36:21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 “올바른 깜빡이 사용은 교통사고 예방의 시작!”


도로교통공단이 너무 쉽다고 여겨 자칫 잊기 쉬운 방향지시등(깜빡이)의 올바른 사용법 안내자료를 만들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을 당부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5월 성인남녀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 스스로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귀찮아서’ 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거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7.4%로 뒤를 이었다. 운전자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따른 사고나 사고위험의 경험도 행위 주체별로 크게 달랐다. 최근 1년간 자신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나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인 반면에 다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7%로 높았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단은 교통과학연구원이 지난해 연구한 ‘운전 중 의사소통수단 활용과 교통안전의 관계’ 보고서를 토대로 이번 자료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횡단·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m(고속도로 100m)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승용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난폭 보복운전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선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자료를 통해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습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