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8일 오후 3시48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층 여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건물로 번져 7명이 대피했지만 시각장애인 50대 A씨는 대피하지 못 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존하지 못 했다. 사실 숙박업소 화재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도 서울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4건이며 48명이 사망하고 363명이 다쳤다.
화재발생 비율은 일반숙박업이 56.8%로 제일 많았고 펜션(15.6%), 호텔(13.5%)순이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곳도 일반숙박업이 79.1%로 가장 많고 화재 원인은 전기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소방청,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숙박업소 화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불이 나면 연기나 열기를 감지해서 비상 신호를 알리는 장치가 화재감지기다. 불이 난 상황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리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발화 초기에 물이 자동 분사돼 불을 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대피 계단을 통해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는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소화 기구다. 스프링클러 1대가 소방차 10대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6층 이상의 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6층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건물 화재를 막아야 하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지난 4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 6층 미만의 숙박업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 화재경보기(자동화재 탐지설비)
사실 제일 먼저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가 ‘화재경보기(자동화재 탐지설비)'다. 화재감지기는 화재에 따른 정전을 대비해서 공용 전기가 아닌 축전지나 건전지를 이용하도록 설정돼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화재경보기도 공급돼야 한다. 6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소는 시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포함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6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날 불이 난 청량리 여관의 경우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없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 피난기구와 비상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업소는 화재 대비를 위해 5층 미만의 영업장에는 피난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돼 있다.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비상시 현장에서 대피하기 위해 규격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임에도 숙박업소는 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지 않아 피난 기구나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중이용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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