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故 구하라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편부의 양육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 는 지난 17일 구씨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으며 법원은 구씨의 친부가 12년 동안 홀로 양육 책임을 다했고 친모가 구씨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하라가 남긴 재산은 부모가 별다른 제약 없이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구하라 오빠는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낸 바 있다.
구하라 오빠측은 구하라가 9세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하라 재산과 친모에 대해 다룬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구하라의 오빠가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
이에 구하라 오빠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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