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5범 60대 남성 A씨가 27일 법원(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13일 21시 즈음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까지 잘 도착해놓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로 소주 2병 반을 그대로 들이마신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 A씨는 30미터 정도 차를 몰다가 주정차된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사실 방송인 노홍철씨와 이관수 강남구의원 등 음주 주차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 구의원은 음주운전 3범이고 A씨는 5범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라는 얘기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었다면 짧은 거리 주차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
A씨는 2007년~2016년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5차례인데 실형을 면했다.
김진원 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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