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면허 취소”라며 음주운전 4범의 측정 거부 ‘실형’ 선고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04 0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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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4범 범죄자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여성 A씨는 작년 2월22일 혈중알콜농도 0.186%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4일 뒤 새벽 또 다시 강원도 원주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8km 넘게 운전을 했고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관에게 “나 어저께 (면허)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운전대를 안 잡아야 하는데 되려 또 다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148조2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것까지 합계 음주운전 4범이다.


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이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행태다. A씨는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신상태가 불완전해서 제대로 된 수사에 임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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