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7일 새벽 3시 즈음 경기도 부천시 약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본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두 사람 다 부상을 입지는 않아 병원 치료없이 바로 귀가했다.
안 그래도 6일 저녁부터 수도권에 눈이 많이 내려 도로 결빙 현상이 심각해서 매우 위험하다. 당시 부천의 적설량은 최대 4.6cm였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위험천만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추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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