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새해 첫날 22시 즈음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범죄자 20대 남성 A씨가 SUV 차량을 몰고가다 주자 중이던 택시를 1차로 들이받고 사후 수습없이 약 1km를 도주했다. A씨는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정면으로 박았다. 차량 2대가 튕겨나갈 정도였다. A씨의 살인 운전으로 그중 1대에 타고 있던 27살 여성 정모씨가 목숨을 잃었다.
정씨는 뷰티 학원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자기 가게를 오픈하고 싶었던 정씨는 사고 당시 점포 임대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
정씨의 친언니 B씨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내 동생은 가족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 하고 눈을 감았다. 꿈 많던 청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버렸다”며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기 위해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인테리어 구상에 하루하루 들떠서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동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게 이름도 정했고 손님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뒀다. 행복하기만 했던 날들 그게 잘못이었을까?”라며 “꿈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27살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 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토로했다.
11일 기준 해당 청원글은 4만8033명의 동의를 받았다.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를 사망케 한 박모씨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20년 9월6일 6살 남자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조기축구 막걸리 운전 사건, 9월9일 을왕리 사건, 11월6일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를 사망케 한 사건 등등. 음주운전 범죄자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B씨는 “음주운전 왜 줄어들지 않는 건지 다들 알고 있다.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짧으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년에서 길면 10년이 정말 최선일까?”라고 문제제기했다.
실제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53.8%로 더 높아졌다. 종전에는 41.6%였다. 음주 수치가 강화되어 더 많은 입건자가 생겼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고 있다. 사실 윤창호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도 막상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스토리텔링이 부각되어 거의 실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실범이라는 편견이 과거에도 강했지만 여전히 강하다. 윤창호 친구들은 입법 운동을 하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미국의 경우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죽게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고를 내지 않아도 살인미수범 취급을 받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B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 초범이었다는 이유, 진심인 척 하는 반성문 몇 장, 학연과 지연과 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도 들지 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 절대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내 동생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는데 고작 몇 년 살다 나와 자신이 한 짓을 잊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은 없어야 한다. 더욱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만취 상태로 살인극을 벌인 A씨는 현재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아직 경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 광산경찰서는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창호씨를 죽인 박씨의 경우 마찬가지로 부상을 입었었는데 사건 이후 구속될 때까지 한 달 반이 걸렸다.
B씨는 “생명이 위독하지도 않은데 아니 위독하다고 해도 구속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내 동생은 그날 그 순간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가해자는 왜 아직 병원에서 편히 누워 지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하루 빨리 구속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은 평생 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솜방망이로 처벌되는 사이클을 멈춰야 한다.
B씨는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겪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 기사를 보고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분노해야 하는가”라며 “더 이상 내 동생 같은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달라. 제발 제발 내 동생의 억울함을 엄벌로 위로해달라”고 호소했다. / 박효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