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0일 낮 12시 43분께 광주 광산구 지죽동 한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직원 A(51·여)씨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반신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가공하기 전 잘게 부수는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작업자가 사고를 최초로 목격하고 119상황실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후 현장 기계를 보면 안전장치 미흡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상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잘게 부수는 공정은 큰 동력으로 회전하면서 작업물을 기계 내에 흡입하는 구조이다.
이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사고가 예측되는 기계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여러종류로 혼합되어 있어 폐기물 더미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기계다.
하루 앞선 9일 오후 7시 55분께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원 B(33·남)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오후 10시 32분께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1시간 뒤 숨을 거뒀다.
협력업체 소속인 B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기계점검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 각각의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열악하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작업하는 작업자는 물론 사업주도 안전의식이 낮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전문가들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사각지대가 바로 열악하고 영세한 사업장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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