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달간 서울시내에서 운행제한 5등급 차량 9658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저감대책을 강화해 추진하는 제도다.
2차례 이상 단속된 차량도 단속차량의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365대나 된다. 21차례 적발된 차량도 있었다. 12월 한달 중 수능시험일과 주말을 제외하면 단속일수가 21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 적발된 것이다.
단속결과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집계됐다. 중복단속을 제외하면 차량 숫자로는 9658대다.
적발된 차량의 등록지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였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선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이었다.
서울시는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한 799대(8.3%)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 금액을 돌려줬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 금액은 환급처리할 방침이다. 과태료 취소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저공해조치 여부를 매달 확인하므로 차주가 따로 저공해 조치 후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안해도 된다.
서울시는 단속된 차량이 조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도록 차량 등록 시·도에 단속 자료를 통보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우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으나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된 5등급 장애인 차량은 총7596대였다. 이 중 3305대(44%)가 DPF 미부착 차량이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한편 조기폐차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하고 있다.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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