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위험 상황시 영사관 도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조력 범위 규정한 영사조력법 16일 시행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5 1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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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변호 안하고 명단만 제공...체포된 국민 방문 의무화
외교부 전경
외교부 전경

[매일안전신문] 해외를 여행할 때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영사관을 찾게 된다.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다보니 때로 영사관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 종종 언론을 통해 영사의 초동조치가 뒤늦어 우리 국민이 곤경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렇다고 영사관이 모든 사항을 다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다.


영사관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어느 수준까지일까.


국경없는 시대에 해외 방문 증가로 해외에서 국민이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외공관이 제공해야 할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이 16일 시행된다. 그동안 외교부 지침으로 돼 있던 걸 법률로 보장한 것이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6개 유형별로 분명히 했다.


특히 여행경보와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되면 공관은 정기적으로 해당 국민을 방문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경우 연 1차례 이상 방문해 면담해야 한다.
해외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까지는 제공하지만, 직접 통·번역 서비스를 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이 다쳐서 입원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이나 연고자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우리 국민이 잃어버린 물건을 재외공관이 습득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기간은 2개월로 한정된다.


심야와 새벽, 휴일 등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영사관은 국민에게 숙소나 항공권 등 예약을 대행해주지도 않는다.


다만 영사조력법에 정한 재외공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연사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나 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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