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6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이 어느 정도 통제권에 접어들었으나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그대로 2주간 더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경우 면적 8㎡당 1명(방문 판매는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 전까지는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밤 9시 이후 이튿날 오전 5시까지는 여전히 운영이 중단된다. 참석 인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대면 종교활동도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카페에서 앉아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것인지.
A.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서 오전 5시∼오후 9시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명 이상이 음료와 디저트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한다.
Q. 식당과 카페 방역 수칙은.
A. 거리두기 2단계의 식당 수칙과 같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이면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씩 띄워서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게 해야 한다. 매장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식당·카페에 4명 이상 함께 가도 되나.
A. 4인 이상이 함께 식당·카페에 가는 것은 31일까지 금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하다.
Q 업무 회의 후 4명 넘게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가능한가.
A. 회사 업무 미팅은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므로 5인 이상도 가능하다. 회의 후 식사는 사적 모임 적용을 받아 5명 이상 할 수 없다. 한 회사 직원 간 점심 식사도 사적 모임이므로 5명 이상은 안된다.
Q.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 산정 방식은.
A.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 이용 가능하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대는 1대당 최대 4명이 이용할 수 있다. 룸 형태의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 가능하다.
Q. 헬스장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게 했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가능한가.
A.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계속 금지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다가 비말로 전파감염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천안의 줌바교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적도 있다.
Q.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 산정은.
A. 시설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8㎡당 1명을 받을 수 있다. 소수점 한자리는 올림해서 계산한다. 가령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Q.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A. 그렇다. 8㎡당 1명 기준을 지키기 어려우면 룸당 1명만 이용가능하다.
Q. 학원에도 최대 4명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A.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 교실에 4명 넘게 수업을 들어도 된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밀접접촉을 해야 하므로 1대1 교습만 가능하다.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교실에서 4명까지 수업이 가능하다
Q. 기숙학원 숙박시설 운영은.
A.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Q.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은.
A. 시설 내에서는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음식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만 제공·섭취가 가능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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