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을 조작한 건 법에서 정한 운전이 아닌만큼 사고가 났더라도 위험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잘못 조작했는데 비탈길에서 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뒤에 주차해 있던 택시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100m 가량을 음주 운전해서 차를 세운 뒤 운전을 지인한테 맡겼다. A씨는 ‘스톱앤고(STOP&GO)’ 기능을 잘 모르는 지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톱앤고는 신호대기 등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엔진 회전을 멈췄다가 발을 떼면 자동으로 다시 엔진이 돌아가면서 시동이 되는 기능이다.
A씨도 술에 취한 탓에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는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해 조작하며 차량을 앞으로 움직이려 했으나 차량은 비탈을 따라 뒤로 밀렸다.
1심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조작했으므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봐서 음주운전 혐의를 별건으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도와 달리 차가 뒤로 밀렸다고 해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서 벌금을 400만원으로 낮췄다. A씨가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한 점, 변속기를 후진으로 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검사측 상고에 대해 “A씨가 차를 운전하려는 의도로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가 뒤로 움직였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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