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천경찰청이 관내 경찰관들이 연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나아가 특별점검단을 운용해서 숙취운전 방지 차원에서 매주 3차례 이상 각급 경찰서 입구에서 음주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인천청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단속 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비난 여론이 높다”고 내부 기강 단속을 촉구했다.
실제 사흘 전(18일)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A씨는 22시40분 즈음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싼타페 차량을 몰다 적발된 바 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싼타페에 동승한 삼산서 소속 경위 B씨다. 동료 경찰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고 방조했다. 이들은 정식 단속에 걸린 게 아니었다.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고 바로 신고했는데 그만큼 차량이 비틀거렸고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이었다고 한다.
앞서 16일에는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씨가 21시45분 즈음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본인의 투싼 차량을 몰았던 것인데 C씨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2018년 9월25일 故 윤창호씨를 사망케 한 박모씨 사건 이후 2020년 9월6일 6살 남자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조기축구 막걸리 운전 사건, 9월9일 을왕리 사건, 11월6일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를 사망케 한 사건 등등. 음주운전 대형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 스스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인천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하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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