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교육·복지 일부 시설의 음용 지하수에서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6월~11월까지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3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수불가 및 비음용전환시설 35개소를 제외한 186개소에 대해 1차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59개소에서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도는 해당 시·군을 통해 음용중지 및 시설개선 명령 조치했다.
2차 수질검사에서는 1차 검사 시 채수를 하지 못했던 21개 시설 등 총 80개소 중 비음용 시설로 전환되거나 코로나19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17개소를 제외한 63개소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59개소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3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 염소소독기 및 살균기 설치 등 시설 개선과 전반적인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3차 수질검사는 2차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시설과 코로나19로 채수를 하지 못했던 7개소 등 총 38개 시설 중 비음용 시설로 전환된 3개소를 제외한 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2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안성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2차에 이어 3차에서도 실내수도꼭지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됐다. 또한, 실내 정수기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38배 이상으로 나왔다. 양평군 노인복지시설도 1~3차 검사에서 기준치가 넘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소에 대해 즉시 음용중지 조치를 했다. 이어 원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와 관정청소, 시설소독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정수 부적합시설에 대해선 생수사용, 정수기 점검 등의 조치를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부적합 시설 13곳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12곳은 조치 중이며 올 3부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하수 시설 개선으로도 수질 개선이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시설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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