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손세정제 일부 제품들이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겔타입 손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 전 제품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이다.
‘약사법 및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세정제의 경우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 손세정제 10개 전 제품이 ‘살균·향균·소독·살균력 99%, 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10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오인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만약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사용하여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손소독제 15개에 대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손소독제에 살균 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는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15개 손소독제는 에탄올 함량이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경우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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