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한달 한번꼴로 20대 여성 들여다보고 들어가 옷까지 훔친 20대 남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2 1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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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선고

[매일안전신문] 아무런 범죄경력도 없는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집을 평균 한달에 한번꼴로 몰래 훔쳐보고 옷까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차례에 걸쳐 20대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쯤 처음으로 피해자가 사는 빌라 2층 집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안을 살펴봤다.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전 4시∼5시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안을 구경하는가 하면 2019년 9월쯤 창문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가 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새벽 5시쯤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옷 5점을 훔쳐나왔는데 같은날 집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피해자에게 들켰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추적해 신씨를 붙잡았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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