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휘성과 지인 A씨 공판을 열었다. 휘성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은 휘성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했다.
검찰은 특별한 논고없이 구형을 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휘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휘성은 지난해 12월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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