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로 곧 석방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4일이다. 피고인이 기소된지 1심 재판 기한인 6개월 내 끝나지 않으면 다른 별도 혐의로 영장이 다시 발부되는 것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풀려난다.
예정대로라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구속된지 202일만인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하게 된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항 상태인데, 그가 풀려나면 보석 청구는 각하된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만큼 이 전 기자가 청구한 보석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이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분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해 협박했다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다 추 전 장관의 지휘관 발동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전 기자의 의혹을 보도한 MBC가 오히려 이씨 측 제보자 ‘X’와 접촉해 이 전 기자과 통화를 녹음했고 MBC 보도 전에 보도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권언유착’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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