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300만원→600만원 상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04 17:30:47
  • -
  • +
  • 인쇄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34만대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폐차 후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지원한다. 다만,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한다. 지원사업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도 된다. 아울러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올해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달릴 수 없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 동안 진행된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다.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으며 1596대는 조기폐차, 784대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9247대다. 이는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만7370대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의 경우 저공해장치를 신청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11월말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계획이다.


인천(2657대)과 경기(9220대)는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