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화재로 이모와 초등생 의식불명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6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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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화재 현장(사진, 미추홀 소방서 제공)
인천 빌라 화재 현장(사진, 미추홀 소방서 제공)

[매일안전신문] 인천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30대 이모와 초등학생 조카가 크게 다쳤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4층짜리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A(30·여)씨와 B(9)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또 빌라 내부 50㎡와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와 B군은 이모와 조카 관계이며 화재 당시 집 안에는 두 사람만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7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내부 작은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현재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했다"며 "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면 4층짜리 빌라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당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가 없고 계단만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문에 연기가 차게 되면 대피가 어려워진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비상시에 대피하기 위한 용도가 아파트 계단이다. 아파트에 있는 계단은 출입용이 아닌 대피용의 계단이며 출입용은 엘리베이터가 된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전기 제품이 사용이 많아지면 보온을 위해 방안에 이불과 같은 옷가지 등 불이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 되면 또한 불이 나면 이런 가연물로 인해서 유독가스 배출이 심해 주의해야 한다.


화재 시에 대부분은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열과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 사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기흡입 시 유독성이 있으므로 몇 분 이내에 질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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