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기준치보다 612배에 이르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아기 욕조를 사용한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9일 제조사인 A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B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도 우편으로 신청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 사람들’을 통해 소송인단을 대리하게 된 변호인은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 제품은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팔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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