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2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3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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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 그대로 유지
광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내일(14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5일(월요일)부터 1단계 완화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시행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와 수도권 확진자 증가 등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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