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소·인쇄소,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하세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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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

[매일안전신문] 서울시내 음식점과 세탁소 등 불쾌한 냄새를 낼 수 있는 가게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은 주택가 인근 음식점과 세탁소, 인쇄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19까지 설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 대상인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에서 최대 10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대기기술사를 현장에 보내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적 지원을 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도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해 준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이 없지만 주택가 인접 음식점이나 인쇄소, 세탁소 등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생활악취로 시민에게 끼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 51곳과 인쇄·도장 사업장 13곳 에 총 6억여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구가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파악하면 서울시가 전문가 현장 조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선정 발표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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