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일까지 강풍 주의...강풍특보시 대비요령 숙지 필요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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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풍으로 파손된 건물 15층 유리.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부산 강풍으로 파손된 건물 15층 유리. (사진=부산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기상청은 오는 18일까지 부산에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유리창 파손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16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동안 24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3시 36분쯤에는 사상구 감전동 3층 높이 공장 외벽이 떨어지려고 해 소방대원이 출동해 외벽을 제거했다.


비슷한 시각 해운대의 한 호텔 앞 도로에 공사자재가 넘어지면서 차량 유리가 파손됐으며 현수막이 떨어져 차량 유리창에 맞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에는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2~3층 사이 벽면에서 두께 10cm 스티로품 단열재가 떨어져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이용해 제거했다.


부산진구 부전동 트루엘센트럴 건물 15층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도를 통제하고 잔여 유리파편을 제거하기도 했다.


사상구에서는 공장 지붕 함석 추락, 외벽 추락 위험 등의 신고가, 영도구와 해운대에서는 간판 추락 위험 신고가 접수되어 안전조치했다.


부산 강풍 주의보는 오전 1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오후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초속 10∼16m 바람이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풍 특보에는 강풍 주의보와 강풍 경보가 있다. 육상풍속 14㎧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 산지풍속 17㎧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일 때 강풍 주의보가, 육상 풍속 21㎧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 산지 풍속 24㎧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일 때 강풍 경보가 발효된다.


이에 부산시민들은 '부산광역시 시민안전행동요령'에 따라 강풍이 오기 전에 옥상이나 집 주위의 빨래, 화분 등 작은 물건은 실내로 옮기고 간판 등과 같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두는 등의 요령을 취해야 한다.


또한,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해야 하며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외출을 삼가고 해안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나 바닷가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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