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반려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시민이 1만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반려견 유실이나 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지급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반려견이 대상인데, 올 한해 3만2000마리에 대해 선착순 지원한다.
대체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인데, 견주는 1만원만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횟수별로 3차 적발시 60만원이 부과된다.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공동으로 2019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내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곳이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참여 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해 알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제공하고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소비자가 반려견을 구매 또는 입양할 때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반려견이 소중한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시민들은 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동물등록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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