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 사실이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남성 3명, 여성 3명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씨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반면, 힘찬은 지인 초대로 지인의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힘찬 측은 첫 공판에서 “두 사람 간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강제추행이 아니다.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솔로 컴백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솔로 앨범 ‘Reason Of My Life’를 발매했다. 특히 앨범 발매 다음날인 26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많은 비판을 받았다.
힘찬이 속해 있던 그룹 B.A.P는 지난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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