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승용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아...운전자 사망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5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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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김현지 기자)
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김현지 기자)

[매일안전신문] 인천에서 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숨졌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주안역에서 간석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B씨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과속이나 졸음운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달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던 사고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19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수가 증가해 사고도 잦아지는 실태이다.


주행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규범이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평소 사소하다 생각해 어기곤 했던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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