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기두기 개편으로 '다중이용시설' 분류 변경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6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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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자료, 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로 구분했다.


현행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식당/카페로 분류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시설 개정안(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중점관리시설 개정안(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ㆍ단란주점, 감성ㆍ헌팅포차, 클럽ㆍ콜라텍ㆍ무도장ㆍ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으로 변경 분류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일반관리시설' 개정안(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일반관리시설' 개정안(자료, 보건복지부)

일반관리시설은 '강화된 일반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강화된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착용하더라도 올바른 착용이 어려운 행위가 포함된 노래연습장, 목욕탕사우나, PC방,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로 구분했으며 '일반관리시설'은 감염 위험이 있지만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설로 구분했다.


'기타다중이용시설'로는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한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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