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6일 오전 7시 45분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1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9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6층에서 시작돼 베란다를 통해 7층까지 번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대부분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 6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대부분 아파트 화재는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해 두꺼운 이불이나 옷 등이 있어 불의 확산이 빠르며 연소 시 유독성 가스가 배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가정에는 화재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불이 나면 대부분 극한 상황은 30분 안팎이므로 이 시간 동안 방독면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대피용 방독면은 KS 규격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해 대피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정전에 의해 엘리베이터가 정지되므로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고층건물인 경우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별도의 전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극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사고와 같이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아파트에 갇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재와 같은 비상 시에 대피를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아파트에 설치된 계단의 용도는 출입용이 아닌 비상 시 대피용이므로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만일 계단의 문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연기가 계단으로 들어가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형 화재를 보면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어 유독성 가스나 연기가 계단으로 통해서 그 통로 있는 사람은 전혀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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