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부천 오정로·석천로 일대 사업장 8곳에 대해 수사한 결과 4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고농동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민원이 빈번한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가 수사 대상이다.
적발된 4곳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를 미이행(2곳)했으며 싣기·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을 미이행(2곳)했다.
위반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됐으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 내 공장밀집지역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민원이 많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폐수 무단 방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도 받고 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언제든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선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37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약 34억 297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한 9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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