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안전] 대구 북구 경부고속도로 화물 트레일러가 화물차 추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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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차량 수송차가 앞서가는 화물 트레일러를 추돌했다.(사진, 연합뉴스 독자)
12일 차량 수송차가 앞서가는 화물 트레일러를 추돌했다.(사진, 연합뉴스 독자)

[매일안전신문] 12일 차량 수송차가 앞서가는 화물 트레일러를 추돌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후 4시 10분경 대구시 북구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부산 방향 139㎞ 지점에서 차량 수송차가 앞서가는 화물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카 캐리어에 실린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떨어졌다.


사고 여파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오산교에서 금호분기점까지 약 6㎞ 구간이 정체됐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현장 수습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빗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차량은 무게 중심이 승용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작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전복되거나 제동 시 차에 실린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번 사고도 자동차를 수송하는 수송차가 앞서가던 화물 트레일러를 추돌한 것은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나 차량 끼어들기 등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일 트레일러와 화물 수송차 사이에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더라면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화물 수송차는 운전석이 높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형차를 보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과실 등을 막기 위해 ADAS를 부착하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순간 몇 초 이전에 운전자에게 알려주므로 인해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다.


이번 사고와 같이 앞차와의 추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차의 속도를 환산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주고 제동까지 스스로 하는 시스템도 상용화되고 있다.


차선 이탈이나 보이지 않는 운전자의 사각지대 앞차와의 추돌 등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현행 규정에는 차선이탈 시 신호를 제공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앞차와 추돌을 에방하기 위해 ADAS 설치 의무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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