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화재 안전] 서울 홍대 아만티 호텔 화재로 51명 대피, 3명 부상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3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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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소재 화재현장 (지하 주차장). (사진=매일안전신문)
3월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소재 화재현장 (지하 주차장). (사진=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13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아만티 호텔 지하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으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소방서는 "지하 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다"면서 "출동해 호텔내 종업원과 방문객 등을 안전하게 대피 시켰다"고 답했다.


마포 소방서에 따르면 호텔 직원과 투숙객 등 50여명이 이번 화재를 피해 대피했으며, 단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명은 경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한 상태다.


화재는 오전 10시18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호텔측은 출입을 통제했고 "소방 당국의 조사 중으로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면서 "프런트에 예약 여부를 즉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시 호텔은 지하 주차장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109명과 차량 30여대를 파견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의 대피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11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특수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피난을 용이하도록 한다. 5층 이상의 건물은 일반 '피난계단'을 설치되어 있다.


5층 이상 건물의 계단은 출입용 계단이 아닌 비상시 대피용 계단이다.


이 '(특수)피난계단'은 '건축법'에 따라 항상 피난계단 내부의 압력이 옥내의 압력보다 높게 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가 피난계단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


또한 피난 계단의 입구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 내부에는 불에 탈 수 있는 재질이 없어 불이 나면 가장 좋은 피난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단의 문이 열려 있을 경우 계단 내부의 압력은 낮아져 계단 안으로 연기가 들어와 굴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사우나 화재나 다음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주원인도 피난계단의 문이 없거나 열려있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 50여명이 대피를 한 것으로 보면 대피계단의 관리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하지만 초기 진압이 안 되어 대피를 해야 할 때 대피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호텔과 같은 곳은 체크인 후 룸을 들어갈 때 꼭 피난계단이 어디 있는지 계단의 문은 정상적으로 닫혀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화재가 발생한 아만티 호텔 외관 (사진=매일안전신문)
화재가 발생한 아만티 호텔 외관 (사진=매일안전신문)

숙박업소인 호텔이나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내ㆍ외벽 내부에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단열재는 가연성이 높고 화재 확산이 빠른 재질이며 연소 과정에서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배출되므로 화재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화재용 방독면을 구비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 시 개인용 방독면을 보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화재는 불에 타서 사망한 것보다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재 방독면을 착용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약 30분 이내에 상황이 종료되므로 이 시간 내에 화재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거나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재 방독면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화재 대피용 방독면은 KS 규격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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