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일 오전 7시 2분경 충남 홍선군 갈산면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최씨가 숨졌다.
불은 내부 80여㎡와 집기류 등을 태워 1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마을 주민 이모(64) 씨는 "최 씨의 집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불을 끄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일반 주택의 가건물 형식의 주택이므로 불이 나면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위험하게 된다.
건물 벽도 샌드위치 패널이므로 불이 나 타면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해 매우 위험하다.
이 집에서 거주하는 최씨는 불을 끄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소방관 외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특히, 노약자는 산소 공급이 부족할 경우 질식 순간이 더 빨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 주택에 화재의 발생을 알리기 위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여 의무화되어 있지만 많은 주택에 미설치된 경우가 있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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