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2만4000여 안전취약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시설을 정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2만4000여 안전취약가구를 방문해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시설을 교체하는 생활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올해 15억64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점검과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기구 등 전기설비, 가스타이머, 가스배관, 밸브 등 가스설비,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및 방염포 등 소방설비, 보일러 연통 및 보일러 설비 등 보일러설비다. 안전점검 실시한 뒤 노후‧불량 설비에 대해서는 정비하거나 교체해 준다.
시는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화재‧풍수해 등 재난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긴급 신고 전화번호와 전기‧가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도 나누주기로 했다.
점검과 정비는 전기·가스 등 전문기관의 분야별 기술자,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검‧정비 업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안전취약가구가 주변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사고에 늘 노출돼 있다고 판단, 2013년부터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8만5138가구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한 뒤 구청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선정된다.
특히, 1인 노약자 거주 가구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경보기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제도적으로 화재경보기는 설치 의무사항미지만 미설치된 가구가 많으므로 지자체의 협력에 의해 설치ㆍ점검이 필요하다.
게다가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 난로나 전기 장판 등을 많이 사용하므로 이로 인한 화재 발생이 많으며, 거주 공간이 좁아 확산밀집도가 높으므로 겨울철 화재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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