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외국인 근로자의 비닐하우스 숙소가 화재 등 재해·재난에 취약해 대형사고의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 46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장미농원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비닐하우스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던 곳으로 당시 14명의 외국인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기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지난해 7월 기준)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31.7%(5천3곳)로 나타났다. 3곳 중 1곳은 소방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취약시설이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외국인 노동자 3천850명 가운데 69.6%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살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문 조사에 따라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면 외부가 비닐로 덮여 있어 확산속도가 아주 빠르며 불에 타면서 유독성 가스가 배출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비닐 자체로는 난방이 잘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에 두꺼운 가연성 소재들을 사용해 주변환경에 의해 쉽게 불이 날 수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바로 옆에 비닐하우수가 있으므로 순식간에 많은 비닐하우스 동을 전소시킬 수 있어 아주 위험한 환경이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조사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외국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허가 등 기숙사 등에 대한 조사조차 수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은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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