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2일 강원 횡성군 한 빌라에서 가스폭발로 인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지난 6일 아침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 가스폭발과 유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횡성읍 읍하리 한 4층짜리 빌라 1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불은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진화에 나선 대원들은 주민 10명을 차례로 구조한 뒤 11시 5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곧이어 폭발이 시작된 1층 내부에서 숨진 A(74·여)씨를 발견했다.
구조한 10명 중 9명은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 중 8명은 양호하지만, 폭발 장소 위층에 살던 B(66·여)씨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는 높은 압력의 가스이므로 작은 틈만 있어도 누출된다.
이 도시가스는 주로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가스이며, 이동식 가스버너에 사용되는 가스는 부탄이 주성분인 LPG(액화석유가스)이다.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을 LNG(liquefied natural gas)라고 하며 이를 기화시켜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가스다.
LNG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아닌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에서 부피가 1/600로 압축시켜 액화시켜 액체로 변화시킨 것으로 LPG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LPG는 천연가스가 아닌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액화시킨 것이다. LNG와 LPG는 약 2~15%정도에서 발화원(불꽃)이 있으면 폭발한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부분은 가스레인지 출구 부위, 배관과 호스 연결 부위, 호스나 배관 마모로 인한 파손 부위로 예측된다.
이런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 ‘가스누설경보기’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해 폭발하기 전에 경보나 자동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장치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일정량의 가스가 쌓이면 폭발하는 농도 1/4 이상이 되면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다. 담배연기 등 다른 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누출되는 가스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위치는 상단부위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아닌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LPG 가스누설경보기는 하단부에 설치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 집의 가스레인지에는 가스누설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가스점검업체에서 지난 26일 정기점검을 할 때 철저히 한 경우라면 점검 이후에 배관부위의 파손이나 관리부실이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정기점검이 부실한 점검이었다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기검사는 점검평가 등급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가스누설경보기ㆍ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ㆍ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규정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규정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의 설치 기준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아파트나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9년 9월 14일 개정ㆍ시행되었다.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 가스 사고 예방 실천 사항
가정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가스레인지를 사용 후에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정확히 잠그고 휴즈콕(안전 스위치)도 잠가야 한다. 가끔 불편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스위치만 켜도록 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 꼭 휴즈콕도 잠가야 한다.
둘째,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 전에는 우선 환기를 실시해야 하다.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쉽게 환기가 된다. 그러나 아침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밤에 누출된 가스가 적체되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아침에는 꼭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주방에 가스누출경보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했을 경우,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정전을 대비해 건전지로 사용되는 것이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체해야 한다.
넷째, 도시가스나 LPG는 무색, 무미, 무취지만 누출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가공과정에 냄새를 첨가하므로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우선 환기를 시키고 가스레인지 스위치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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