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안전사고 40건...전체 위해사례의 72.8%
[매일안전신문]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는 안전사고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사용 시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이다. 이는 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안구’에 손소독제가 튀어 발생한 안전사고가 절반 이상(40건,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11건, 20.0%)도 많이 발생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4일 경북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세 여아가 손소독제를 펌핑하다 눈에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다.
또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도 안구 안전사고가 16건(40.0%)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5건, 45.5%)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량이 높아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손소독제를 눈·코·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음료·젤리 등으로 오인하기 쉬운 용기, 캐릭터가 들어있거나 식품 향이 첨가된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웬만하면 가정에서는 손소독제 보다 물과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손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펌프형의 경우 분출구가 곡선으로 구부러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용 시에는 평평한 장소에 비치하고 노즐 내에 손소독제가 굳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손소독제를 사용한 직후에는 눈·코·입 등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알코올 함유량이 높아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손소독제 사용 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면 안 된다. 들어간 눈의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고 생리식염수 또는 물을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야 한다.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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