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원에 구입해 설치했다. 6개월만에 메인보도를 바꿔야 했으나 2주후에 다시 같은 하자가 생겨 또 교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소음까지 발생했다. 롤링 이상 등 하자가 생긴 것이다. 회사 측 수리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지연돼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다시 소음과 롤링 이상 등 문제가 생기자 결국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2. B씨는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박람회를 찾았다가 안마의자를 270만원에 샀다. 1달 후 설치를 했는데 제품을 확인해보니 현장에서 시연되던 제품과는 성능과 기능이 달랐다. 그는 회사측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로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부담 없다면서 환급을 요구했다.
어버이날 등을 맞아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선물하는 가정이 많다. 코로나19로 야외에 편하게 나가지도 못하지만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하지만 잘못 구입했다가는 A씨나 B씨처럼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에 이른다.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 올해 49건으로 계속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441건을 유형별로 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 순이다.
지난해 6월 284만원에 안마의자를 구입한 C씨는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서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안마의자는 고가품인데다가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됐는지, 실사용자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철회 의사가 있으면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구매 후 제품 설치 시에는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생기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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