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운전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가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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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CI/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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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개정 도교법 시행된다.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운전면허 없어도 만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이 있어야 한다.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면허가 있어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에는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간다.


전동 킥보드를 어린이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저버리는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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