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청량제나 치약제 구입할 때 반드시 허가사항 확인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1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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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구중청량제나 치약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허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중청량제나 치약제 같은 의약외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상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과 함께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인 구중청량제나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치약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중청량제 광고 300건 중 202건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처럼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5건,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가 3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를 판매광고한 사례가 188,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끔 광고한 사례가 6건이었다.


치약제 광고로는 250건 중 115건이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정받았다.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처럼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가 9건, 전문가 추천 등의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판매광고한 사례가 103건이었다.


식약처는 구중청량제나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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