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 구매제 확대 시행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1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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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의무구매제 조사결과 발표 (사진=산업부 블로그 캡쳐)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조사결과 발표 (사진=산업부 블로그 캡쳐)

[매일안전신문] 전기·수소차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제’가 강화되어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실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매년 실적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609개 기관으로 국가 50개, 지자체 251개, 공공기관 308개 등이다.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 실적이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 제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09개 기관은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2019년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또한, 국가기관 30개와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기관 20개와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120개의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1538개를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총 12만여 대 차량 중 2만993대(17.3%)의 저공해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 비율은 8.3%(1만75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전체 차량 2436만5979대 중에 전기·수소차 비율(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은 565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 중 저공해차량이 5485대를 차지해 구매비율 97%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하여 지난해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공해차량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1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계획 재제출 요청을 하고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고 관장 업무 차량도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하는 등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와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건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되는 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 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에 국민은행과 삼선전자 등 26개의 금융·제조업체가 참여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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