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살균제와 렌즈, 향균·소독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적발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 물질의 함유 기준이 초과됐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과 132개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와 판매 수입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위반 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이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죽 용도 등의 코팅제류 5개 제품에서 살균보존제 및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mg/kg 검출됐고 미용 접착제 4개 제품에서는 플라스틱 렌즈에 사용되는 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검출됐다.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는 합성수지로 물감,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 110개 위반 제품은 살균제와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1개 제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따라서 이들 위반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위반 제품의 바코드와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를 POS기기를 운영하는 매장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한 세부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 물질 함유기준 초과와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유통한 134개 생활화학제품들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품목과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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